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자녀가 해외에
근무하는 중에 부모님에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시에는 실제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지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것인 지 여부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해외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