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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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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인 설립 후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용한 현지인이 한국법인에 출장와서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 외국인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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