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주사무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희 부모님 주소로 사업자(무상임대차계약서)를 내려고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고계시는데
혹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소득세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기준,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