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가족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비상주사무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희 부모님 주소로 사업자(무상임대차계약서)를 내려고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고계시는데
혹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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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소득세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기준,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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