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사업장에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십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님이 사업에 종사하시고 그에 따른 대가를 인건비로 지급하신다면 충분히 급여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혹은 반기마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반기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신고액 만큼을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