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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자영업 간이사업자 부모님 급여 신고 질문입니다

자영업 간이사업자 부모님 급여 신고 질문입니다 만약에 자영업 간이사업자고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을때 4족은 4대보험이 되지않는다던데 월급을 드릴시에 급여신고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일반 갔을때 부가세 종합소득세가 걱정이될거같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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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구분이 지어진것일 뿐 이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지만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가 지급된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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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실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외하고 가입하면 되며 급여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도 직원으로 실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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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사업장에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십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님이 사업에 종사하시고 그에 따른 대가를 인건비로 지급하신다면 충분히 급여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혹은 반기마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반기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신고액 만큼을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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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 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통해 급여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못할뿐입니다.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만 낼 뿐 고용보험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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