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도용 당했을 때 어떻게하나요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도용당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실제 사진이 아닌 포토샵으로 제품을 실제처럼 작업해 만든 작업물이며 이미지 내 자사 브랜드 로고 이니셜을 음영으로 넣었습니다. 저작권협회등에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제작파일은 PSD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업체A가 자사에서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네XX 스마트XXX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저장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내용증명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알아본 방법은 사이버수사대에 증거자료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관련 사용 등의 중지 가처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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