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메인페이지의 제작 이미지에 사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부정경쟁방비법에서 경쟁업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