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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미236
깨끗한거미23620.06.17

웹사이트 이미지 도용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희 회사가 만든 웹사이트를 다른 회사가 그대로 베껴서 웹사이트를 만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도용한 정보>

- 메인 페이지의 제작 이미지 (숫자와 업체명만 바꿔서 게시)

- UI/UX 문구 순서

- 약관 (우리 회사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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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메인페이지의 제작 이미지에 사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부정경쟁방비법에서 경쟁업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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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중지가처분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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