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무단 도용,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본인의 제품 썸네일로 사용하고 있는 셀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앞으로 제가 제작한 이미지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심하고, 시간 들여 수고롭게 만든 이미지인데 이렇게 무단으로 가져가니 속상하고 괘씸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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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작한 것으로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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