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후견인 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위해 할수있는일이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통장관리가 전혀 안될것 같은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해드려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고지 받고 등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세요.

    [참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피후견인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며 심사도 받아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피후견인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