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후견인이 필요 하고
후견인이 대신 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견인이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날리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돈을 온전하게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로 지정된 경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후견인과 미성년자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 또는 금융전문가님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