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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자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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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와상환자로 장기 요양중입니다 후유증으로 치매가 있고 거동이 불가해서 정리해서 요양비로 사용 하려고 합니다 .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지원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후견인 신청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며 정신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 사전현황설명서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성년후견심판청구서 샘플을 찾으실 수 있고 그 샘플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견이 필요한지 소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구 청구할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고자한다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심판청구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