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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29

공판검사, 수사검사 별도로 있는지요?

얼마전에 수사검사가 불기소로 판단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바로 잡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나라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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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검사입니다. 수사검사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입니다.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형사법과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렇습니다.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 기록을 넘겨받아서 공판검사가 공판을 담당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보통 수사와 공판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