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벌금700이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검사가 항소를 할까요??판결문을 보니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경찰서 고소장 내용과 검찰공소내용이 다릅니다 담당 검사님께 공소사실이 다른 증거들을 줘야하는데 처음공소사실과 전혀다른데 담당검사가 공소사실 다른걸 보고 항소를 진행할직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며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고소내용과 다르시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무죄가 나온 경우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 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인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범행 중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 공소사실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