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국세청(IRS)에 2014년부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하여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 통상 소득으로 종합과세,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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