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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기러기257
갸름한기러기25722.07.28

미국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미국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증권사 이용하면 자동으로 세금계산 되나요?


배당금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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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당금을 받는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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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시 이익이 250만원 초과하여 발생시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때 배당은 배당소득세로서 양도세와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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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2. 배당

    연간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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