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2. 배당
연간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