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을 경우(8년 자경 여부)
임야(산지)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다면 8년 자경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지 8년 자경과 같은 혜택인지 아니면 자경산지를 통한 10년당 10프로 혜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실질에 따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자경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158249760&from=postView
농지의 예시 (애매한 경우, 국세청 참고 예규)
● 밤나무는 과실이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 ·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이 있는지, 소득 요건은 어떤지, 거주 지역은 어디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제대로 검토 받아보셔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지 등 연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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