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0

임야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을 경우(8년 자경 여부)

임야(산지)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다면 8년 자경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지 8년 자경과 같은 혜택인지 아니면 자경산지를 통한 10년당 10프로 혜택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실질에 따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자경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158249760&from=postView

    농지의 예시 (애매한 경우, 국세청 참고 예규)

    ● 밤나무는 과실이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 ·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이 있는지, 소득 요건은 어떤지, 거주 지역은 어디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제대로 검토 받아보셔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지 등 연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