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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23.08.23

보존지역 위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을 경우 세금 감면

감나무, 밤나무가 임여 지역에 있습니다.

감, 밤은 식량으로 인정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세 감면을 농지로 인정받아 감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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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을 했을 경우, 감과 밤을 농작하더라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밤나무는 과실이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 ·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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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나무, 밤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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