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ㅠ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매 물품관련 저희가 계산서 발행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면세금액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과세 부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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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할인 금액을 과세결제금액과 면세결제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카드할인은 결제금액 전체에 적용된 것이므로 과세/면세 결제금액 비율로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사실 어떻게 처리하시든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