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로 줘도 되는건가요?
농산물 도소매업 거래처에 카드결재를 하다가 다른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받고싶다고 했을시에
이것을 계산서로 대체하면 어떻게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할때 10% 부과세를 받아야하는지 계산서로 발급하면 안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연말에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계시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산물 도소매업은 면세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면세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판매해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이 면세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는게 맞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산물 도소매업은 면세 업종으로 판단되는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못하고 계산서 발급만 가능합니다.
거래처에게 해당 상품은 면세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서는 면세품목(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 발행하며 이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것은 잘못발행하는것입니다. 즉, 사업자 임의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바꿔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나 부가세신고시에 모두 집계해서 합계표에 반영해야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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