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로 줘도 되는건가요?
농산물 도소매업 거래처에 카드결재를 하다가 다른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받고싶다고 했을시에
이것을 계산서로 대체하면 어떻게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할때 10% 부과세를 받아야하는지 계산서로 발급하면 안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연말에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계시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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