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친절교육시간 어찌 해야 하나요?
정식 근무 시간이 9시입니다.
근데 한달전부터 30분일찍
8:30분부터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도 9시 부터 근무인데요.
30분이나 일찍 이렇게 한다는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이며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하기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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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3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버스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에게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의무교육시간(연간 8시간 범위)을 실시하는데 동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 위의 운전기사 의무교육을 휴무일(연장근로일)에 받았을 경우 등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50% 할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8.9.29, 근로기준과-14835)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