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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9.16

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회사에서 사원들의 교육을 위하며 매일 한시간출근을 먼저 하거나 ,

아니면 퇴근후 한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쓰겠다고 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은 안해준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약 3개월을 하루 한시간을 초과 하는데 말입니다.(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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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31),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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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근기 01254-14835)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른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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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관상 교육시간을 목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에 불참하면 회사에서 징벌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다만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불참시 제재를 증명할 자료는 근로자가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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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출근 전 및 퇴근 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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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에 종속되어 출근 전 퇴근 후 교육을 참여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시간에 참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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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교육받으실 때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세요. (교육일지 사진촬영, 교육받으라는 지시사항 입증할 문자나 메일 자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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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 교육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이라면 임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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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교육시간까지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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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의 교육을 위해 출근하는 경우와, 퇴근후 한시간 교육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 관계하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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