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안건이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문서만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등은 서류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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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