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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염소191
튼실한염소19121.03.28

경매사이트에 올라오는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산 이 집을 다시 시세에 맡게 되팔아도 되나요?

경매사이트 올라오는 빌라나 아파트가 있잖아요.
저같은경우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고 제가 소유하거나하는 집은 없습니다.

경매사이트에 올라오는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산 이 집을 다시 시세에 맡게 되팔아도 되나요?
이 경우 시세차이로 제가 차익을 얻게 된다면 불법이 아닐까요?

부동산에 대해 아는게 없어 혹시 불법적인게 아닐까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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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는 물건들은

    법원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도 사건번호만 알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란 것이죠.

    매각기일에 입찰을 하게 된다면 입찰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겠죠.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강제경매는 소유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보다 저당권 설정자의 경매신청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낙찰됐을 시에 경매의사가 없었던 소유자가 그 곳에 전입하여 있다면, 나가지

    않으려 할테고 그러면 명도소송 등의 소송을 통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매에 입찰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