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는 물건들은
법원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도 사건번호만 알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란 것이죠.
매각기일에 입찰을 하게 된다면 입찰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겠죠.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강제경매는 소유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보다 저당권 설정자의 경매신청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낙찰됐을 시에 경매의사가 없었던 소유자가 그 곳에 전입하여 있다면, 나가지
않으려 할테고 그러면 명도소송 등의 소송을 통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매에 입찰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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