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세금: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건물의 노후 정도와 개조 후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부동산 공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경매: 경매로 집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치권이 있는 특수 경매물건을 리모델링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경매로 집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한 후 다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