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매로 집을 구매했을 시에
만약 제가 경매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매하고 나서 리모델링과 세금등 계산을 끝내고 가능하다면 다시 매매로 되팔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취득을 하든,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든 취득이후 매도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취득방식만 다르지 그외 임대차, 매매등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취득후 단기가 매매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즉, 2년미만 양도시에는 양도중과세가 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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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세금: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건물의 노후 정도와 개조 후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부동산 공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경매: 경매로 집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치권이 있는 특수 경매물건을 리모델링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경매로 집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한 후 다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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