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어요.
상해 상황 : 군청에서 관리하는 출렁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빠져서 찰과상을 입음. 군청 관광기획팀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함. 보험회사에서 1년 간 최대 200만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함.
질문 1 병원 진료 이외에 상해로 인해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연고, 밴드 등) 및 통원 치료 교통비 등 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군청에서는 보험 회사하고 논의해라, 그런 비용에 대해 따로 책정된 예산은 없다고 함.
질문 2. 보험회사에서 1년 간 치료비 내역서를 보관했다가 한 번에 서류를 제출하고 치료비 정산도 한 번에 된다고 하는 데 제가 치료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때 마다 청구해서 청구한 비용을 바로바로 받는 건 정말 안되는 건가요?
질문 4. 찰과상으로 인한 흉터 치료 기한이보험사에서 지정한 1년이 넘거나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병원 치료비 외에 상해로 인한 보상(상해 후 근무에 지장, 계단 등의 시설을 사용하기 두려움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미리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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