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에서 구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구입니다 관내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 보상여부?
관내 도로에서 배수구 물빠지는 곳에서 출근길발을 접질러서 사고를 당해 수술하고 산재승인을 받아 입원2달가량 한후 외래통원치료중입니다 산재에서 비용을 부담하기에 직접 진료비는 처음 수술병원에서 비급여만 계산하고 퇴원후 재활병원에서는 비용부담은 하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구에서 시설물 담보로 가입한 보험 보험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사정사분이 오셨다갔는데 수술후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산재로 치료하는 부분은 위로금만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위로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 더 받을 수있는지 정확한 답변주세요 산재승인 나기전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수한 사이즈몇(Cm)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산재처리후 보상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산재처리 되고 않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