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이미 처리한 병원비에 대하여:자동차보험사의 지불의무가 사라진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손사님들마다 말씀이 다르셔서 다시 한 번만 확실 하게 여쭙겠습니다. 차대 사람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수술 후 입원하고 퇴원한 보행자입니다. 이미 상대방의 자보 지불보증으로 납부 한 병원비의 경우에 퇴원 이후에 보행자 과실100(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사고가 남) 나와서 자동차보험사의 지불 책임이 사라진 경우, 보행자 입장에서 이미 납부처리 된 병원비를 고스란히 보험 사에 구상해야 해야하죠? 건보 급여 를 받지 못 하고.
그렇게 된다면 보행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보험 수가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납부하게 될터인데 이게 맞나요?
가해자 없는 단독사고가 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음주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보행자를 국민건강보험법 53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고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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