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집주인이 일부만 준다고 한다면?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만 먼저주고 나중에 잔금을 준다하면 어찌 해야 전세금을 완전히 다 받을수 있나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 점유를 계속하시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집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준다면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지요.
일단 키(도어락 비번등)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시고, 혹 이사를 가시더라도 짐 몇개는 두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게 전입을 빼지 않는 것인데 그래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입을 빼야 할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해당 채권은 물권으로 바뀌어 등기부에 기록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았구나 하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 임대인은 최대한 빨리 해결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시일이 되기전에 임대인이 나눠서 주겠다고 했으니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하시고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문자 내지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세입자가 저정도로 얘기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어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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