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품 골프채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서 팔려는데.. 미국에서 1000불 이하라면 효율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포장 상자 같은 내용물 전체를 포함한 가격인지 아니면 상품 개별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목적 판매라면, 물품에 대해서 B/L 건당 invoice에 건재한 가격 기준 소정의 세금을 납부 합니다.
골프채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한미 FTA 활용할 경우 면제는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는 10%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판다고하시면 B/L건별로
송장에 기재된 물품가격이 기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포장상자등 전체를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 & 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를 잘 확인하시어 알맞는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