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병행후 추후 세금관련 질문
미국제품 골프채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서 팔려는데.. 미국에서 1000불 이하라면 효율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포장 상자 같은 내용물 전체를 포함한 가격인지 아니면 상품 개별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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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적 목적 판매라면, 물품에 대해서 B/L 건당 invoice에 건재한 가격 기준 소정의 세금을 납부 합니다.
골프채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한미 FTA 활용할 경우 면제는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는 10%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적 목적으로 판다고하시면 B/L건별로
송장에 기재된 물품가격이 기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포장상자등 전체를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세무 & 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를 잘 확인하시어 알맞는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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