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을경우
해당 감면세액에 20%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R&D지원목적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지방육성목적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농어촌지원제도를 위한 각종 세액감면,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주요 비과세대상을 열거해 드린겁니다.
그 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감면세액의 각 조문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