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시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지않는 경우도 있나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시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시에 감면세액의 20퍼가 농어촌특별세에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런데 위사항이 적용되지않는 경우도 있나요? 8년 자경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퍼 감면시 적용되는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수용으로인한 양도소득세 10퍼 감면시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양소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년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감면시에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시에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며 감면세액의 2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6조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77조인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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