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팅처럼 대화를 주고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연속해서 이곳에다 질문을 드리는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지역 의료보험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10억을 대여하고 자녀가 발행음에 투자해서 생긴 이자는 자녀한테 주고 저는 원금만 돌려받는 것 이때는 혹여 돌려받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여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자 까지 같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원금 10억과 이자 약 2,9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국세청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2,900만 원이 이자 소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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