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텀블벅도 소보원 신고가 가능한가요?
텀블벅에서 물건+전자책 세트로 샀는데 판매자가 전자책만 홀랑보내고 환불은 물건값만해준다고하네요
자기네 변호사가 전자상거래위반 아니라면서 전자책도 지적재산이니 물건값만 주겠다는데
저는 물건과 그 사용설명서 용도로 세트로산건데 지금 사용설명서 링크만보내고 책값은 빼고 환불한다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소보원 신고 해보세요 다만 소보원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소보원 신고후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민사로 해야 하는데 전자책 가격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소액으로 추정되는데 민사도 어려움이 있을듯 싶네요
나홀로 소송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좀 번거롭고 보통 1년 전후로 걸리기 때문에 그건 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소보원 접수후 이후 해결 안되면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 무료상가능하니 상담해보세요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상대업체가 변호사 얘기 했다고 하는데 큰 기업아니고 일반 자영업자이면 자기네 변호사라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