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거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할 때에 가족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해서 부양을 거부, 기피한 경우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인적공제혜택을 받겠다는 주장과 배치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인데요.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 인적공제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양가족 공제와 소득, 자산 기준은 별도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을 올려주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