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장모님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장모님도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이시며 60은 안되셨으나 중증장애인이십니다.
등본상 거주지는 다르며 생활비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린 용돈은 없으나 명절 생신 현금으로 드리고 결혼 전부터 장모님 댁에서 생활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여 생활에 보탰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장애인의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가능)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하면 남편과 어머님이 모두 한장에 나오게 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므로 연령 요건은 없으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류와 인적정보 제공하시고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