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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14

장인이나 장모님도 사위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항상 배우자와 자녀만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나 장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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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의 경우에도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위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장인, 장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는 경우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며, 2)장인 및 장모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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