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나 장모님도 사위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항상 배우자와 자녀만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나 장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의 경우에도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위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장인, 장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는 경우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며, 2)장인 및 장모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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