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장인, 장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는 경우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며, 2)장인 및 장모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