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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금쪽같은오릭스12822.06.10

인도 위 불법주정차 (사유지, 소유권공공의 원칙)?

안녕하세요.

저의 질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요.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해당 구역은 인도 위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항상 많습니다. 바로 옆은 초등학교고요.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치는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 32조, 34조에 의거 불법주정차로 단속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데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합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소유권공공복리의 원칙'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유권 행사가 타인의 권리(보행권)을 침해한다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도 위에 주차를 해도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제재도 못 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을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해당 차량들이 출차할 때 동영상 촬영해서 경찰청앱으로 신고를 했더니 도로교통법 13조1항 '보도통행'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유지인 인도 위에 주차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주행하는 건 불법이다?' 라는 걸까요?

정말로 지금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좀 이상합니다.

보도 위에 주차 하려면 보도통행을 해야만 하는데....

합법을 위해 위법을 해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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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은 도로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인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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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2월 부터는 사유자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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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현행 법 상 사유지의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인도와 사유지 경계석이 있고 차량의 경우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기에 인도 침범등의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사유지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유허가를 받아서 출입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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