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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밤에 스텔스차량때문에 안보여서 거의 사고직전까지 갔는데, 스텔스차량은 불 꺼진줄도 모르고 자기 갈길만 가네요. 블랙박스에 찍혔을텐데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스텔스 차량은 차량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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