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관련에 대한 질문 사항 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얼마 전 소천 하셨습니다. 부친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저희 어머님께 단독으로 상속시켜 드리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서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에 청구인 1에 기재 할 예정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 아들이 아직 2007년 8월말 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저희 부부
직장 문제로 저희 부친과 모친 밑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아들도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으로 기재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