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동산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1) 본인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확인되는경우 (2)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거나, 상속, 수증받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2. 재산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만 입증하면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입증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증여로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