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개인간거래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일주일정도 유저들한테 개인간 현금 거래로 게임 아이템을 사서, 산 아이템으로 합성을 성공하여 가치를 높인 뒤 다시 현금으로 파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10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일주일간 총 2400만원정도의 거래를 했어요.
계좌이체로 총 합 2400만원을 정도를 구매했고 (1회 15~60만원, 하루 10회~50회),
총 합 2500만원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아이템의 가치를 높여서 팔았더니 100만원정도의 이득이 생겼는데 이거는 소득으로 계산이 되어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중이라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아이템거래도 해당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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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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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대상이지만,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를 하셨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발각될 확률은 적어보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대사잉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