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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1.06.03

4대보험 신고를 2달 늦게 한 경우 급여문제 ..

오늘 3월15일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 분이 계신데

이런경우에 5월달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 과태료는 내는걸 알고있습니다 !

기본급 200인데 일단 3월달로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냥 똑같이 200에서 4대보험 전부 차감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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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 공백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추가 공제 및 환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고지되는 대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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