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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사자270
배부른사자27022.11.04

매달 바뀌는 월급 4대보험 신고는?

시급제 알바인데 일하는 시간이 틀려서 매달 월급이 바뀝니다.

4대보험 신고시 매달 변경되는 월급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매년 2월에 연말정산때 보수총액? 합산하여 환급 되는건가요?




매년 환급이 된다고 하면


매달 월급은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4대보험 신고 금액 140만원인데


매달 월급은 1월 110만원 2월 170만원 3월 120만원


이렇게 되면 저는 매달월급 에 대해서 4대보험 제외하고 지급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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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매달 월급은 월급명세서상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신고한 월보수액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후 보수총액 신고하시면서 4대보험료 정산을 하시면 되고 1~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4대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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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다 가능한데 심플한 방법은 매달 달라지는 급여 무시하시고,

    신고금액 140만원에 대한 요율만 곱하여 매달 같은 금액으로 4대보험 원천징수 하시는겁니다.

    왜냐하면 다음해 4월에 어차피 정산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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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당시에 보수월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4대보험을 부담하고 나중에 4대보험 정산하는 시기에 소득이 더 있다면 추가로 내시게 될거 같고

    4대보험신고는 정산되는 시점에 확인해보시면 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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