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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문어65
온화한문어6524.03.29

4대보험 늦게 취득신청했을 경우 급여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말 입사자 4대보험을 3월 초중순쯤에 신고했는데 (15일 이내로 신고함), 이럴 경우 4대보험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지 궁금합니다.


1. 입사 첫 달은 고용/산재만 부과

2. 3월 초중순쯤에 4대보험 취득신고 (3/1일 이후에 늦게 신고하면 다음달부터 4대보험 부과로 알고있음)


-> 이럴 경우, 2,3월 급여는 고용/산재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2월 고용/산재부과, 3월 4대보험 전부 부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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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말 입사자라면 2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만 부과되고, 3월에는 4대보험료 전부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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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월 말 입사자의 경우, 2월 근로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맠 부과되고, 3월 근로부터는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의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보험 취득신고 및 처리 시점에 따라 보험료는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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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첫달의 경우 2월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3월 보험료부터 산재 제외 4대보험 전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늦게 신고한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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