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늦게 취득신청했을 경우 급여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말 입사자 4대보험을 3월 초중순쯤에 신고했는데 (15일 이내로 신고함), 이럴 경우 4대보험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지 궁금합니다.
1. 입사 첫 달은 고용/산재만 부과
2. 3월 초중순쯤에 4대보험 취득신고 (3/1일 이후에 늦게 신고하면 다음달부터 4대보험 부과로 알고있음)
-> 이럴 경우, 2,3월 급여는 고용/산재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2월 고용/산재부과, 3월 4대보험 전부 부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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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말 입사자라면 2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만 부과되고, 3월에는 4대보험료 전부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월 말 입사자의 경우, 2월 근로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맠 부과되고, 3월 근로부터는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의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보험 취득신고 및 처리 시점에 따라 보험료는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첫달의 경우 2월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3월 보험료부터 산재 제외 4대보험 전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늦게 신고한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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