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들어갈 때 계약서상 퇴실시 청소비용 6만원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사인을 했는데 퇴실하고 청소업체 인건비가 올랐다고 8만원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2만원은 절대 못받는다하는데 계약서에 6만원이라고 사인을 했는데도 제가 돈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계약서 상에 청소비는 시세를 반영한다는 특이사항이 없고,
계약서상에 고정금액으로 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6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덜 받은 금액은 돌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청소비용이 계약서에 써있다는것도 참 이상한데 인건비가 오르든말든 계약서내용대로 이행하여야합니다.
그럼 시급이 내려가면 인건비도 같이 내려갈텐데 그땐 더줄건가요?
계약위반입니다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받았다면 위법입니다.
퇴실할때 청소비를 받는다는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오면 됩니다.
들어갈때 청소는 후 입주자가 청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개리161입니다. 애초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해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말해 주더라고요. 무조건 계약서 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는건데 그런식으로 하는건 좀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그건 아닌것 같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주면 될것 같아요 정식으로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빌라 건물주가 임대료는 못 올리고, 관리비로 인상비용을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대응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곰살맞은그늘나비291입니다.
그럴리가요.
계약서 우선입니다.
관련 문구가 없다면요.
무조건 받으실 수 있으나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계약서상 기재 되어있다면 그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인건비가 내렸다면 그 만큼 돌려주지도 않을건데...오를때만 챙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