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서에 청소비용 명시된 금액이 있는데 청소 인건비가 올랐더고 돈을 덜받았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 들어갈 때 계약서상 퇴실시 청소비용 6만원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사인을 했는데 퇴실하고 청소업체 인건비가 올랐다고 8만원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2만원은 절대 못받는다하는데 계약서에 6만원이라고 사인을 했는데도 제가 돈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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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계약서 상에 청소비는 시세를 반영한다는 특이사항이 없고,
계약서상에 고정금액으로 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6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덜 받은 금액은 돌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청소비용이 계약서에 써있다는것도 참 이상한데 인건비가 오르든말든 계약서내용대로 이행하여야합니다.
그럼 시급이 내려가면 인건비도 같이 내려갈텐데 그땐 더줄건가요?
계약위반입니다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받았다면 위법입니다.
퇴실할때 청소비를 받는다는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오면 됩니다.
들어갈때 청소는 후 입주자가 청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개리161입니다. 애초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해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말해 주더라고요. 무조건 계약서 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는건데 그런식으로 하는건 좀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곰살맞은그늘나비291입니다.
그럴리가요.
계약서 우선입니다.
관련 문구가 없다면요.
무조건 받으실 수 있으나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계약서상 기재 되어있다면 그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인건비가 내렸다면 그 만큼 돌려주지도 않을건데...오를때만 챙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