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차계약 상 발생한 연체 차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월세가 밀렸다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시설이 손상되어 그 수리비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인건비 상승으로 청소비를 더 공제하려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청소비가 6만원으로 되어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말대로 12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6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를 어기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이나 일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