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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1.03.24

등록면허세 3만원 이상 증빙 관련

등기임원 변경건이 있어 법무사에 대행신청을 하였습니다.

대행수수료는 계산서 발행되었고 공과금은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공과금 중 등록면허세는 3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이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퀵 서비스 경우 3만원이 넘으면 영수증이랑 전표도 며칠씩 나눠서 하는데 이 경우도 나눠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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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과의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보관한다.

    o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발행하는 납부영수증

    o 공과금 : 상공회의소회비, 대한적십자회비, 직업훈련부담금 등의 공과금은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각 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등록면허세의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나눌 필요도 없으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과금의 경우, 특히나 세금에 대한 지출증빙은 납부영수증으로 충분합니다. 직원들 급여 역시 특별한 증빙이 필요없는 것과 유사하게 세금 납부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아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납부서만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하셨습니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출력하면 해당 증빙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셨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그 등록면허세의 납부가 증명되어있으므로 이를 증빙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