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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등록면허세 3만원 이상 증빙 관련

등기임원 변경건이 있어 법무사에 대행신청을 하였습니다.

대행수수료는 계산서 발행되었고 공과금은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공과금 중 등록면허세는 3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이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퀵 서비스 경우 3만원이 넘으면 영수증이랑 전표도 며칠씩 나눠서 하는데 이 경우도 나눠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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