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과의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보관한다.
o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발행하는 납부영수증
o 공과금 : 상공회의소회비, 대한적십자회비, 직업훈련부담금 등의 공과금은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각 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