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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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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소유권 등기 이전 시 법무사 대행 관련

아파트 매매 잔금 앞두고있고 법무사에게 비용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수수료는 280000원 청구돼있고, 그 외 공과금 항목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 등본등제증명이라는 항목으로 22500원이 청구돼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가 따로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어요.

  • 공과금 항목에 교통비가 30000원 청구돼있는데, 이게 왜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고 공과금 항목에 들어가있나요?

  • 공과금 항목에 교육세가 1,096,000 따로 있는데, 그 아래 또 지방세신고대행 20000원이 붙어있어요. 이것도 왜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고 공과금 항목에 들어가있나요?

  • 합계가 13,480,000이고, 근저당권설정채권할인이 648,000원인데, 총합계가 14,128,000원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래는 비용내역서 전체인데요. 잘못된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720,000,000입니다.

  • 공과금

    • 취득세 10,960,000

    • 교육세 1,096,000

    • 농특세 0 (생애최초)

    • 등기신청수수료 18,000

    • 인지 150,000

    • 국민주택채권 875,500

    • 등본등제증명 22,500

    • 교통비 30,000

    • 지방세신고대행 20,000

  • 보수액

    • 수수료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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