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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황홀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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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변경 시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중이며

9월 말 출산, 12월 말 전세만기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연장이 어렵고 매도할 계획이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라 3개월 후에(출산 전, 7월 중순 이후) 집을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도 생겨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7월 중순 전세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전세보증보험 든 상태)

  1.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를 한 뒤 9월말 아이를 출산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1)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낸 대출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 증액이 가능한지(해당 대출한도가 가능한 선에서)

    (2) 한꺼번에 갚는데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드는지. 든다면 2억3천 빌린다고 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얼마정도 들까요?

  3. 주담대를 받을 때 1년정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생아특례대출로 바꿀 때 새롭게 1년이 되는건지? 사라지는 건지? 기존 주담대 3개월로 보고 9개월만 거치가 가능한지요?

몰라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경험자시거나 아시는 전문가분들 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항: 6월 본인 휴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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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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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시점에 출산 가구가 아니더라도 대출 신청 후 출산하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전환 시 대출 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증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용, 주택 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됩니다. (2)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품마다 약정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잔액과 잔존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며, 2억 3천만 원 대출 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전환 시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은 종료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거치 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거치 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예정이라면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과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