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변경 시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중이며
9월 말 출산, 12월 말 전세만기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연장이 어렵고 매도할 계획이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라 3개월 후에(출산 전, 7월 중순 이후) 집을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도 생겨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7월 중순 전세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전세보증보험 든 상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를 한 뒤 9월말 아이를 출산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낸 대출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 증액이 가능한지(해당 대출한도가 가능한 선에서)
(2) 한꺼번에 갚는데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드는지. 든다면 2억3천 빌린다고 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얼마정도 들까요?
주담대를 받을 때 1년정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생아특례대출로 바꿀 때 새롭게 1년이 되는건지? 사라지는 건지? 기존 주담대 3개월로 보고 9개월만 거치가 가능한지요?
몰라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경험자시거나 아시는 전문가분들 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항: 6월 본인 휴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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