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1주택자이고 5월 30일이 만기 예정인 전세 집에 살고 있는데 2년짜리 반전세로 지금 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급매로 팔 수 있게 되어서 팔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고 7월 중순에 출산 예정입니다.
이 때 2년짜리 집이나 1년짜리 전세를 산 후에 신생아전세자금대출이나 매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년짜리가 아니더라도 2년 되기 전에 집을 나오면서 매매나 전세 대출 실행이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한시적 주거지원정책입니다. 즉, 1년뒤에 대출이용이 가능하지 불가할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수없습니다, 현재 시행이후 대출된 규모가 정부가 준비한 예산 대비 이용액보다는 큰것으로 알고 있기에 사실상 장기간 유지할수 있는 정책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자격요건이 되고, 신청이 가능한 현시점에 이용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고 무주택자라면 출산 예정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과정을 실행하기전에 은행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받아보고 원하는 특례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저금리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대출이 있어서 혜택이 많으니 잘선택해서 좋은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