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과 관련되서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재결할 수 있는 건가요?